워너원 출신 라이관린, 큐브 상대 '전속계약 무효' 소송 승소.. 큐브 항소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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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20)이 '전속계약은 무효'라며 큐브엔터테인먼트(큐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17일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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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보이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20)이 '전속계약은 무효'라며 큐브엔터테인먼트(큐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17일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워너원으로 데뷔한 라이관린은 지난 2019년 1월 워너원 활동을 마친 뒤 유닛 활동과 중국에서의 드라마 촬영 등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했다.
라이관린은 큐브가 자신에 대한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다며, 법원에 큐브와의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라이관린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지만 본안소송에서는 라이관린의 손을 들어줬다.
큐브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오해를 풀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라이관린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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