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녀막 볼 수 있나"..수술대 위 마취 여환자 성추행한 그놈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들에게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형병원 인턴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이었던 A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지난 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7일 A씨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적절한 행위는 지난해 3월 병원 징계위원회 기록이 공개되며 알려졌다.
기록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이 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마취된 상태에서 수술대기 중인 환자의 회음부 등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진 의혹을 받았다.
A씨는 “(여성의 신체를)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자궁을 먹나”, “처녀막을 볼 수 있냐” 등 발언을 했다고 한다.
또 여성 간호사들에게 “남자는 덩치가 크면 성기도 큰데 여자도 그러냐”며 성희롱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시 병원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으나 해당 병원의 징계위원회 기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A씨의 수련 취소를 결정했다. 수련 취소란 지금까지 해당 병원에서 했던 의사직 수련이 무효가 된다는 의미다.
다만 A씨 의사면허는 유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재취업해 의사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마취 중인 환자에게 변태 행위를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병원 공개 및 의사 면허 취소를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일주일 만에 6만 명 가까이 동의를 받기도 했다.
국가에서 발부하는 의사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정부가 결정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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