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직교사 5명 채용 조희연 위법?.. '특채 검사' 10년간 43명
[윤근혁 기자]
▲ 최근 법무부가 국회에 보낸 문서. |
ⓒ 법무부 |
법무부는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이직 사유로 퇴직한 검사의 재채용 연도별 특채 현황'과 '최근 15년간 검사 출신 청와대 인사의 검사 재임용 연도별 현황'을 국회에 보고했다. <오마이뉴스>는 이 문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검사가 검사로 재채용된 인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6명, 2019년 1명, 2018년 5명, 2017년 7명, 2016년 5명을 비롯하여 2016년 이전은 19명이었다. 이 가운데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갔다가 다시 검사로 재채용된 인원은 26명이었다.
또 다른 문서를 보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퇴직 뒤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검사로 재채용된 인원은 43명이었다. 이들 중에는 국정농단 논란을 빚은 '우병우 사단'도 포함돼 있다. (관련기사 '해직교사 특채' 수사 공수처, '우병우 사단' 특채는? http://omn.kr/1tba3)
▲ 최근 법무부가 국회에 보낸 문서. |
ⓒ 법무부 |
그렇다면 이들의 재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을가? 법무부는 국회에 보낸 문서에서 "공개채용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문서에서는 "'채용 방식'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검사 인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사표를 내고) 공공기관에 있다가 재채용 형태로 검사로 들어오는 이들에 대해 공개경쟁 채용한 것은 아니다"면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자격 유무를 심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채용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퇴직 검사에 대한 검사 재채용의 경우 공개경쟁이 아닌 법부무 내부적으로 자격 유무만 심사해 채용하는 특별채용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검사 특채는 현실적으로 지원자에 대한 사전 내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법무부는 '(청와대 출신 검사의 재채용 과정에서) 비청와대 출신 응시자의 탈락자 숫자'를 묻은 답변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적었다. 사실상 내정자 특채를 인정한 것이다.
한편, 감사원의 수사의뢰에 따라 해직교사 특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등의 혐의점을 두고 있다. 해직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서실장에게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토록 하는 등 공무원임용에 부당 개입해 사전 내정자 5명을 채용토록 했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공수처는 서울시의원들의 민원 접수에 따른 해직교사 특채 '계기'를 '내정'으로 오인하고 있다"면서 "특채 절차에 따라 공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하지도 않았고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가 5월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을 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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