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급하다더니 2·4 대책 넉 달 뒤에야 '뒷북 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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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 방안을 담은 2·4 대책을 발표한 지 넉 달 만에야 뒤늦게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을 초래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와 사업시행자(공기업)의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2·4 대책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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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 방안을 담은 2·4 대책을 발표한 지 넉 달 만에야 뒤늦게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을 초래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겉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연일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면서도 공급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개선은 ‘뒷북 대응’으로만 일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와 사업시행자(공기업)의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2·4 대책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일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토지주가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신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2·4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공공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개발을 한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주택 공기업이 토지주들에게 소유권을 넘겨받아 개발한 뒤 다시 분양하는 형태다.
그런데 토지주나 LH 등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다 보니 토지주가 LH 등에 소유권을 넘기고 다시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각각 취득세를 물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언급하며 “공공 매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심주택복합사업에 참여한 토지주가 개발 후 공공분양 방식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보유 주택 수에 따라 현행 ‘취득가액의 1~12%’로 돼 있는 취득세는 ‘추가분담금의 1~3%’로 대폭 축소된다. 또 공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LH 등이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의 부동산을 매수할 때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주의 부동산 매수 시에는 50% 감면한다. LH 등이 사업 시행을 위해 수용한 부동산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찍부터 세제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대책 발표 넉 달이나 지난 시점에서야 뒷북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4 대책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우선공급권(개발 이후 아파트·상가 입주권)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당시 재개발 등의 투기 수요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대책 발표 이튿날인 2월 5일 이후 매매 계약을 체결한 가구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 중심 개발이 진행될 때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향후 개발 계획과 무관하게 실거주 목적으로 빌라 등을 매수한 사람들이 매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쫓겨나는 등 선의의 피해 발생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 결국 뒤늦게 관련 법의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우선공급권 지급 기준을 ‘2월 5일 전까지 체결된 매매 계약’에서 ‘관련 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 등기 완료된 부동산’으로 완화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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