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보는 앞에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30대 감형 .. 법원 "새 삶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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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딸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합의 등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이용호·최다은 부장판사)는 17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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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철인 기자] 만취한 여성을 딸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합의 등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이용호·최다은 부장판사)는 17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던 피해자 B씨를 인근 건물로 데려가 때리고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딸도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와 B씨에게 사과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딸이 범행 현장에서 범행을 목격해 회복이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부축했다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범행하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잘못을 깨닫고 현장에 돌아와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자신의 가족을 통해 잘못을 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피해자의 딸도 선처를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를 저질렀지만 이 사건 전까지 건실하게 살아오고 한번 실수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형벌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새 삶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통상 실형을 선고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며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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