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특허청, 대학과 함께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 나섰다

전희진 2021. 6. 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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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특허청이 지식재산(IP)을 이용한 청년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청년스타트업들의 사업화 자금과 판로 부족, 아이디어 탈취 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바로 지식재산"이라며 "청년창업가의 창의적 역량과 도전의욕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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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형 KAIST 총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광섭 한남대 총장, 김용래 특허청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법무부와 특허청이 지식재산(IP)을 이용한 청년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기관은 17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IP 창업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김용래 특허청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을 비롯해 청년스타트업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협약에 앞서 ‘지식재산과 청년창업’을 주제로 발제 및 참석자 특별 대담이 진행됐다.

KAIST·충남대·한남대의 지식재산 및 청년창업 전문가들이 ‘지재권을 활용한 청년스타트업 육성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부 측에서는 법무부 법률지원단 김민진 변호사, 한국발명진흥회 한정무 지역지식재산실장이 ‘지식재산 기반 청년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현황 및 사례’를 발표했다.

또 ‘청년스타트업과 IP 창업 활성화’를 주제로 박범계 장관과 김용래 청장, 각 대학 총장들의 특별대담이 진행됐다.

콘퍼런스에 이어 각 기관은 청년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와 특허청 간 협약에는 청년스타트업이 IP로 사업화를 시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특허 분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법무부 법률지원단 변호사와 특허청 특허상담센터의 변리사 인력을 교류하고,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법률지원단과 해외 특허분쟁 지원기관(IP-DESK)를 상호 연계한다.

정부와 각 대학 간 업무협약에는 기술기반 창업자를 위한 전문가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 창업가를 위한 법률지원, 기술창업을 위한 미활용 특허 사업화 지원,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문가 지원 등이다.

청년스타트업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지만, 2018년 기준 한국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29.2%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1.7%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 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정부와 대학이 협력해 청년들의 창업의지와 지식재산의 산업화를 연결해야 한다”며 “청년 기술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과 법무행정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청년스타트업들의 사업화 자금과 판로 부족, 아이디어 탈취 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바로 지식재산”이라며 “청년창업가의 창의적 역량과 도전의욕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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