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버스전용차로 달린 유치원車, 서울시 부의장 탔다

나운채 2021. 6. 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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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 연합뉴스

유치원 통학 차량을 타고 버스전용 차로를 이용해서 출근해 논란을 빚은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김 부의장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3선 시의원인 김 부의장은 지난 16일 오전 자신이 설립한 유치원의 통학 차량을 타고, 서울시의회로 출근하는 모습이 채널A에 의해 포착됐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를 태우지 않은 통학 차량이 버스전용 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최선 서울시의회 대변인은 “김 부의장이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도약을 앞둔 시점에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시민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되는 상설 특별위원회다. 의원에 대한 윤리 심사와 징계 및 자격 심사에 관한 안건이 회부되면 이를 심사한다. 한기영 대변인은 “윤리특별위원회 과정에서 김 부의장의 위반 사항 및 징계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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