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 감금·살해, 경찰 "영등포서, 피해자 고소 취하해 불송치"

유병돈 2021. 6. 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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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성 2명에게 가혹행위를 당해 숨진 20대 남성 A씨 사건과 관련, 과거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취하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앞서 피해자 가족이 대구 달성경찰서에 피의자들을 상해죄로 고소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첩된 사건은 5월 초 피해자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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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일께 피해자가 담당 수사관에 '고소 취하 의사' 문자메시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성 2명에게 가혹행위를 당해 숨진 20대 남성 A씨 사건과 관련, 과거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취하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앞서 피해자 가족이 대구 달성경찰서에 피의자들을 상해죄로 고소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첩된 사건은 5월 초 피해자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올해 4월 30일 A씨의 가족이 대구달성서에 실종 신고를 했고 지난해 11월에는 A씨의 가족이 피해자를 대리해 피의자들을 대구 달성경찰서에 상해죄로 고소한 바 있다"며 "이후 사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돼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5월3일에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로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 취하 의지를 전달했으며, 임의적인 행동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이 때의 고소로 가해자들이 앙심을 품고 A씨를 감금 및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특가법 상의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피해자가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3월31일 지방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와 강압상태 하에 두었고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며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상해사건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금품 갈취 등 추가범행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져있는 20세 남성 피해자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오피스텔에 함께 살고 있던 두 사람을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피해자가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으며 몸에는 폭행당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16일 발부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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