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주민 전입장려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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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유입을 늘리고자 시행하는 '주민 전입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다른 지역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관련 조례 시행일인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군에 전입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군민이다.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전입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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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지운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유입을 늘리고자 시행하는 ‘주민 전입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다른 지역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관련 조례 시행일인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군에 전입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군민이다.
신청은 본인 신분증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청서에 서명 날인) 작성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전입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화순사랑상품권 카드형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군에서 직접 카드에 입금(충전) 처리할 계획이다.
신청 서식은 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김지운 기자 rosaria07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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