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두 DNA"..구미 여아 친모측 '키메라증' 꺼내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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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두 가지 DNA 갖고 있는 희소 사례"
경북 구미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A씨(48)에 대한 3차 공판에서도 검찰과 A씨 측 주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검찰은 출산 직후 신생아의 배꼽의 혈관을 막는 도구인 ‘배꼽폐색기’를 아이 바꿔치기의 증거로 내밀었고, A씨 측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DNA)를 갖고 있는 증상인 ‘키메라증’ 자료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키메라증은 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으로 극히 희소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DNA 검사에서 A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돼 아이 바꿔치기 등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키메라증으로 A씨 혐의를 벗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17일 오전 경북 김천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진행된 3차 공판에서 A씨는 자신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했다. 검찰은 A씨가 이른바 아이 바꿔치기를 한 것이 맞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두 가지 물증을 추가로 제시했다.
첫 번째는 A씨 집에서 탯줄이 부착돼 있는 채로 발견된 배꼽폐색기다. 배꼽폐색기는 신생아의 탯줄을 자른 뒤 혈관을 막기 위해 부착하는 집게 형태의 도구다. 이 배꼽폐색기에 달려 있던 탯줄의 DNA를 검사한 결과에서 A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이 드러났었다.
검찰은 배꼽폐색기가 외력에 의해 파손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배꼽폐색기 기능 자체가 탯줄 외부와 접촉하는걸 막아주는 역할이라 폐색기가 끊어진 건 외력에 의해 끊어진 것”이라며 “배꼽폐색기는 맞물리는 부분이 톱니로 돼있어 쉽게 분리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사용된 배꼽폐색기를 다시 사용하려고 분리하는 과정, 자신의 딸 B씨(22)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배꼽에 채워야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힘을 가하는 과정에서 파손됐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가 낳은 신생아에 달려있던 배꼽폐색기를 강제로 분리시킨 뒤 A씨 자신이 낳은 신생아의 배꼽에 부착시킨 뒤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A씨 변호인이 “배꼽폐색기 파손 시점이 언제라고 추측을 하고 있느냐”고 묻자 검찰 측은 “파손된 시점은 늦어도 아이를 바꿔치기할 당시, 그보다 이르다면 A씨가 출산을 한 당시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검찰이 제시한 다른 증거는 A씨가 경찰에 검거될 당시 모습을 담은 영상이다. 이에 검찰 측은 “A씨가 ‘(당신이) 사망한 아기 친모다, 당신을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고도 깜짝 놀라거나 당황한 반응을 보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정에서 검찰의 이런 주장을 듣던 A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젓는 모습을 보였다.
이밖에 검찰은 ‘A씨가 2018년 1월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겠다고 했고, 주변에서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진퇴사를 했다’는 직장 동료의 진술, ‘인식표가 신생아 다리에서 분리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당시 산부인과 간호사의 진술, ‘산부인과 입원 당시 오후 8시까지 횟수 제한 없이 모자동실로 아이를 데려올 수 있었고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아 아무 간섭 없이 드나들 수 있었다’는 같은 산부인과 입원 산모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A씨 변호인 측은 A씨가 ‘키메라증’을 앓고 있는지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금까지 DNA 검사 결과 부분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어서 외부 조언을 들었다”며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가 증거가치가 있을지 고심했으나 (재판부에) 제출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키메라증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DNA)를 갖고 있는 증상을 말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다음 기일에 키메라증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받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에 열린다.
김천=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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