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무관한 일? 거짓 주장" 이상직 당선무효형 선고한 이유 보니
'선거법위반' 징역 1년 4개월 집유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구속) 의원은 재판을 받는 내내 "범행은 모르고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 강동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의 유·무죄를 가른 결정적 근거는 뭘까.
이 의원은 크게 여섯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➀측근 A씨와 공모해 2019년 1월 설날과 같은 해 9월 추석 무렵 사람들에게 전통주를 기부한 혐의 ➁A씨와 공모해 2019년 4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의 책자를 사람들에게 기부한 혐의 ➂지난해 2월 15일 교회에서 당내 경선운동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➃인터넷TV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➄전과기록 소명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➅더불어민주당 전주을 당내 경선 투표와 관련해 권리당원들에게 권리당원 투표 외에도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임을 숨기고 일반 시민 자격으로 중복 투표를 하도록 한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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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법인카드로 전통주 비용 지급"
이 가운데 재판부는 ①, ⑤, ⑥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전통주 기부 행위에 대해 이 의원은 "기부 당시 피고인의 지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가 21대 국회의원 선거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었고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의원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진공 이사장 신분이었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해 4월 15일 치러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을 맡으면서 자리를 비운 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장 후임으로 임명된 사람이 이 의원의 고등학교 은사로서 정치에 전혀 출마 의사가 없는 그의 대리인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던 점 ▶중진공 이사장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지역구 관리를 해왔던 점 ▶측근 A씨가 전통주 발송 당시 발송인을 '이상직'이라고 기재하고 비용도 이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던 이스타항공 법인카드 등으로 지급한 점 ▶전통주를 받은 사람들이 A씨와 무관한 이 의원 관련 사람들로 구성된 점 등을 근거로 댔다.
이 의원은 당내 경선 투표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전혀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 결과 이 의원 등은 지난해 2월 26일~3월 3일 각종 단체카톡방에 거짓 응답과 중복 투표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배포하고, 이 의원 명의로 전주을 선거민 중 15만8000여 명에게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피고인들이 당시 여러 개의 단체카톡방에 가입돼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선거 전략을 세웠다"며 "이상직 피고인이 단체카톡방에 올라온 거짓 응답 권유 글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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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주가조작 범행 몰랐을 리 없어"
재판부는 이 이원의 전과기록 소명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되는 것으로 봤다. "당시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던 범죄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해 주가 조작 자금을 제공해 범행에 가담했던 행위 등이 명백하게 기재돼 있어 자신이 누구보다 이를 잘 알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머지 ②, ③, ④ 등 세 가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19년 4월 측근 A씨와 공모해 중진공 발행 책자를 사람들에게 배포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책자 배포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면서다.
이 의원이 지난해 2월 15일 교회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개정·시행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종교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본래의 용도와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종교시설 옥내에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에 포함됐다"며 "신법 하에서는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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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교회서 지지 호소 '무죄'
이 의원이 인터넷 유튜브 '김용민 TV'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진행자가 "그런데 왜 떨어졌어?"라고 물어보자 이 의원은 "국회의원을 했고, 떨어진 게 아니고, 그 다음번 선거(20대 총선)에 저를 공천을 안 줬죠. 저격 공천을 당한 거죠. 저는 낙선한 게 아닙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진행자의 질문이 '당내 경선에서 왜 떨어진 것인지'를 묻는 것이라기보다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왜 떨어진 것인지'를 묻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의원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지 않았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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