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들 밀쳐 숨지게 하고 "젤리 탓" 변명.. 40대 계부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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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들을 밀쳐 숨지게 한 계부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17일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5살이던 의붓아들 B군이 비웃는 표정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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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5살 아들을 밀쳐 숨지게 한 계부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17일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5살이던 의붓아들 B군이 비웃는 표정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쳤고 즉시 병원에 옮겨졌지만, 5일 만에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군을 치료하던 의사가 몸에 난 멍 자국을 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하지만 법정에서 A씨 측은 'B군이 젤리를 먹다 기도가 막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거나 '사건 발생 전 놀이터에서 놀다 머리를 부딪쳤다'는 등 다른 원인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구속된 A씨가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망원인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군을 진찰한 의사와 부검의 등은 머리에 가해진 큰 충격에 의해 해당 외상을 입었을 것이란 의견을 공통으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B군 얼굴 사진에 멍 자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있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고, 폭행 시기 등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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