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음주 운전한 30대..시민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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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다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0시 56분쯤 남천 해변시장에서 광안동까지 3.5㎞가량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A(30대)씨가 넘어져 얼굴을 다쳤다.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고, 음주 운전 역시 안 된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에 따른 범칙금 10만원을 통고 처분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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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다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0시 56분쯤 남천 해변시장에서 광안동까지 3.5㎞가량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A(30대)씨가 넘어져 얼굴을 다쳤다.
지나던 시민 신고로 적발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당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고, 음주 운전 역시 안 된다. 벌금은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무면허 10만원, 음주운전 10만원 등이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에 따른 범칙금 10만원을 통고 처분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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