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상장 금지..자전거래 막는다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는 물론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을 직접 상장해 매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전산망에 허위 입력을 통해 암호화폐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허위로 매매주문을 내 거래량을 부풀린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우선 거래소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암호화폐를 해당 거래소에서 취급하지 못하게 했다. 특수관계인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 또는 특수 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등이 포함된다.
암호화페 거래소와 거래소 임직원은 해당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정부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 후 거래소와 관련이 있는 코인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 국내 최대 거래소는 업비트는 지난 12일 마로(MARO)를 원화마켓에서 상장폐지했다. 마로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관계사 두나무앤파트너스가 투자한 코인이다. 후오비코리아와 지닥도 후오비토큰과 지닥토큰처럼 거래소 이름을 딴 코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상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인 오는 9월 24일 전에는 개정을 마치고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특금법상 금융회사의 고객 위험 평가 대상도 모든 고객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시행령으로는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다.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동명 확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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