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스, 공정위 행정처분 억울..법적 절차 검토

김종화 2021. 6. 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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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가구 전문기업 코아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코아스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발방지명령과 감액 금액 1억8500만원 및 지연이자(이자율 연 15.5%)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지급을 명령하고 과징금 1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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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일방적 주장 받아들여, 소송서 억울한 부분 충분히 소명할 것"
서울 당산동 코아스 사옥 전경. [사진제공=코아스]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사무가구 전문기업 코아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코아스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발방지명령과 감액 금액 1억8500만원 및 지연이자(이자율 연 15.5%)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지급을 명령하고 과징금 1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코아스가 2015년 9월~2018년 7월 하도급대금 약 1억8500만원을 2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없이 깎았다는 이유다.

코아스는 공정위가 중소기업간 거래관계의 특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에 깊은 아쉬움을 표하며,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코아스는 고객사가 원하는 거래물량, 거래시기에 따라 납품일정을 맞춰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적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의 업무진행에 대해서는 협력사들과 공통된 인식이 형성돼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코아스는 이번 분쟁과 관련해서도 양사 간에 SCM(공급망관리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서면 방식으로 협의 진행 후 문제없이 관계를 유지해 왔고, 업계 현실성을 반영한 유연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도급 대금을 깎은 것도 협력사가 제시한 가격이 시장 가격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이어서 현실적인 조정이 불가피했으며, 협력사가 납품하는 물량 증가 등을 감안해 협의 하에 진행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번 분쟁의 본질도 협력사의 명백한 계약 위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협력사가 코아스와 일절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생산을 재위탁하며, 사실상 수수료만 챙기는 행위를 이어온 것이 분쟁이 시작된 계기라는 것.

코아스 관계자는 "협력사에 우월적 지위를 갖고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은 배제된 채 당연히 갑이 우월적 지위를 가질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인식으로 협력사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여진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번 제재는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의 특수성과 분쟁 발생의 근본적인 본질에 관해 다시 검토 돼야 할 사안"이라면서 "향후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해 소송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아스는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정상용 의자를 공급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지난해 매출 982억원을 기록했고, 사무용 가구시장 상위 3개사 중 하나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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