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코로나로 사망시 선수 책임?.. 도쿄올림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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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기간 코로나19나 폭염으로 사망할 경우 선수 본인의 책임이라는 동의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 플레이북에서 IOC와 조직위는 도쿄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동의서'에 "코로나19와 폭염으로 사망한 경우 선수 본인 책임"이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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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기간 코로나19나 폭염으로 사망할 경우 선수 본인의 책임이라는 동의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16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IOC와 조직위는 15일 도쿄올림픽 참가 선수단에게 나눠 주는 규범집인 플레이북 3판을 내놨다.
개정 플레이북에서 IOC와 조직위는 도쿄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동의서’에 “코로나19와 폭염으로 사망한 경우 선수 본인 책임”이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이날 화상으로 참석한 크리스토프 듀비 IOC 도쿄올림픽 총괄부장은 “(코로나19란 예외적 상황에 따라) 여러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어 (당국이나 IOC가) 커버할 수 없는 위험도 있다는 의미”라며 “도쿄올림픽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 이벤트에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제대회에서 선수들에게 받는 동의서에 ‘사망’ 가능성이 언급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교도통신은 “지카바이러스 우려가 있었던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을 포함해 최근 치러진 6차례의 동·하계 올림픽 참가 동의서에 한번도 ‘사망’에 대한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3차 플레이북에는 보다 강화된 코로나19 검역 조건들이 명시됐다. 선수들은 일본에 가기 14일 전부터 체온 등을 점검하고 출국 96시간 이내에 두 차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대회 기간에는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30분 전 양치질, 식사, 흡연 등을 할 수 없다. 방역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추방 조치까지 취할 수 있게 하는 등 강화된 제재 내용도 포함됐다.
아사히신문은 “코로나19란 재난 상황에서 세계 최대 이벤트인 올림픽을 안전하게 열 수 있을 것인지 전 세계의 시선이 도쿄에 쏠리고 있다”며 “만약 올림픽이 계기가 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기라도 하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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