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따러 온 귀한 일손"..우즈벡 근로자 112명 코로나 뚫고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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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서 고추 따러온 귀한 일손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110여 명이 고추 수확을 돕기 위해 입국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발생 후 강원도 양구 다음 두 번째 집단 입국 사례다.
경북 영양군은 17일 "지난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계절 근로자 112명이 입국해 현재 인천에서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영양군은 근로자들의 격리가 끝나는 오는 24일 45인승 전세 버스를 인천으로 보내 이들을 태워올 예정이다. 1인당 하루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격리 시설비는 영양군과 농가가 함께 부담한다.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112명은 150일간 영양군 40여 농가로 흩어져 일손을 돕는다. 대부분 고추 수확을 돕고, 일부 근로자는 쌈채·약초 농사 등도 지원한다. 농사를 돕는 동안 근로자들은 영양군 농가에서 숙식한다. 일당은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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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베트남 근로자들 입국 실패
이를 보여주듯 농업 부문 외국인 취업을 허용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제 근로자는 2015년 19명이었으나, 2019년 3600여명으로 빠르게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 19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촌 현장은 어려움에 빠졌다.
영양군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고추 주산지다. 재배면적만 1300㏊ 이상이다. 매년 8월부터 시작되는 고추 수확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없이는 수확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지난해 영양군은 베트남 근로자 380여명의 입국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극심한 코로나 상황 탓에 입국은 무산됐다.
외국인 계절 근로제 근로자 입국 조항이 코로나 19사태로 일부 바뀌면서다. 기존에는 농촌 일손을 돕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해당 국가 지자체의 출국 보증이 있으면 우리나라 입국이 가능했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베트남의 경우 최장 90일까지 농업 부문에 합법적인 취업을 보장받았다.
이런 것을 정부가 '지자체 보증'을 '정부 보증'으로 손질했다. 즉, 외국인 근로자들은 지자체 보증이 아니라 정부의 출국 보증이 있어야 비자를 받아 합법적인 입국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보다 정교하고 세심한 외국인 출입국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가 당시 영양군에 전한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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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끝나면 전세버스로 '픽업'
베트남 현지에선 근로자들이 해외에 일하러 가는 문제로 정부의 출국 보증을 받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한다. 자국민의 불법 체류 문제로 늘 잡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난해 베트남 근로자 입국 추진이 실패하면서, 영양군청 공무원들이 고추 수확 현장에 투입되는 등 고추 농사에 애를 먹었다.
익명을 원한 영양군 외국인 근로자 담당 팀장은 "베트남과 달리 최장 150일까지 합법적 취업이 가능 이번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은 정부 보증을 받고 입국한 케이스"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법무부는 '정부 보증 출국' 규정을 '지자체 보증 출국 가능, 단 국내 지자체와 MOU가 맺어진 지역만 해당'으로 손질, 외국인 근로자 입국 분위기가 지난해보다는 한결 수월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영양군은 손질된 새 제도를 이용, MOU가 체결된 베트남 한 지자체를 통해 계절 근로자 받기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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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왜 우리 지역에서 격리를…"
한편, 이번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의 격리 장소를 두고, 최근 인천시가 영양군에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양군에 갈 근로자들을 왜 인천에서 집단으로 격리 시키냐는 이유였다고 한다.
영양군 한 간부는 "인천시청에서 격리를 왜 인천에서 하느냐고 여러 번 연락해와 항의했다. 담당 부서에서 양해를 구했다. 영양군에 집단으로 격리를 시킬 만한 장소가 마땅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고 답답해했다.
영양군은 임시 시설이 준비되는 오는 20일부터 인천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영양으로 하나 둘 이동시킬 방침이다.
영양=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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