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 무마·검사 교제비' 명목 수억원 챙긴 변호사 2명 기소

최석진 2021. 6. 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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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사건 무마를 구실로 수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변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4년 6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에서 300억원 대출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주가조작 혐의로 동시에 수사를 받던 의뢰인 C씨에게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 지휘부를 잘 알고 있으니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수임료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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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사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사건 무마를 구실로 수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변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한명은 검사 출신 변호사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사 출신 변호사 A(65·사법연수원 10기)씨와 또 다른 변호사 B(50·연수원 32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에서 300억원 대출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주가조작 혐의로 동시에 수사를 받던 의뢰인 C씨에게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 지휘부를 잘 알고 있으니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수임료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 사이 C씨로부터 검사와의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C씨에게서 돈을 받았지만, 실제 선임계를 내고 변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재판·수사 중인 사건을 변호·대리할 수 없다. 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한 청탁·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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