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뿜고 침 찍찍, 지하철 담배 빌런..말리자 "XX 꼰대" [영상]
![[유튜브 '꿈을 꾸는 소년' 캡처]](https://t1.daumcdn.net/news/202106/17/joongang/20210617100018784ymjw.gif)
Q : "아저씨 뭐하시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A : "제 맘이잖아요.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봐요?"
Q : "그게 아니죠. 공공장소잖아요"
A : "XX 도덕 지키는척한다. XX 꼰대 같아, 나이 X 먹고"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한 승객이 주변의 만류에도 흡연하며 욕설하는 영상이 공개돼 17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꿈을 꾸는 소년'은 지난 5일 '지하철 담배 빌런'이란 제목으로 한 승객이 열차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동영상을 공개했고, 230만건에 가까운 조회 수를 올렸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수유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영상 속엔 승객 A씨가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연기를 내뿜는다. 다른 승객 B씨가 이를 말리며 담배를 빼앗자, A씨는 새로운 담배를 꺼내려 하며 바닥에 침을 뱉는다. 결국 지하철이 역에 정차하자 B씨가 A씨를 끌어내리며 마무리됐다.
"담배 피우지 말라는 아저씨는 대단하시고 용감하다" "한국말 안내가 나오기 전까진 외국인 줄 알았다" "말리시는 분 정말 훌륭한 어른이다" 등 격앙된 네티즌 반응이 이어졌고, 주변 승객들의 무관심에 아쉬움을 표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민원신고가 접수되면 지하철보안관이나 역무원이 출동하는데, 당일엔 4건의 민원신고가 접수됐다"며 "A씨는 열차에서 내린 뒤 수유역 승강장에서 시민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서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하철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를 말리는 승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폭행 혐의와는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도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공사 측은 "열차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열차 내 흡연 적발시 1회 30만원, 2회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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