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 송선·동현동, 계룡 두마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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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공주시와 계룡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 사업지역 안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해 토지를 매매할 때는 반드시 공주·계룡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성찬 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공주시와 계룡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길 기대한다"며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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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공주시와 계룡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공주시 송선·동현동 일원 605필지(93만9594㎡)와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원 235필지(26만 2770㎡)로 지정 기간은 2024년 6월까지다. 효력은 이달 21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 사업지역 안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해 토지를 매매할 때는 반드시 공주·계룡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 민원토지과와 계룡시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찬 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공주시와 계룡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길 기대한다”며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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