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상장' 금지 조치 담긴 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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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및 특수관계인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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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및 특수관계인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른바 자체 코인을 발행해 '셀프상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추가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 입력을 함으로써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이번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조문 정비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도 명확하게 했다. 우선 금융회사 등은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에 맞춰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 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조치로서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현행 시행령은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아울러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하지만(시행령 제10조의4) 고객의 실제소유자 확인과 관련해서는 대표자의 생년월일 확인을 면제하고 있어 다소 혼란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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