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이달말까지 집사면 분양권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월 5일 이후에 역세권 및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고밀개발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로 분류된 빌라 등을 매수한 사람들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당초 정부는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상 지역 투기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 이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 토지·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 통과 이후로 늦춰
지난 2월 5일 이후에 역세권 및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고밀개발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로 분류된 빌라 등을 매수한 사람들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2·4 부동산 대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7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참여하는 토지 등 소유주에 대한 우선공급권(분양권) 관련한 규정 완화다. 당초 정부는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상 지역 투기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 이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 토지·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에서 우선공급권을 받지 못하면 감정가를 기준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선공급권 지급을 제약하는 건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제기됐다. 또 거래 자체를 사실상 제한해 노후 주택 시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전날 관련 법안 심사를 벌여 우선공급권 관련 기준 시점을 ‘2021년 2월 5일’에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판단 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에서 ‘이전등기 완료’로 수정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일정상 해당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이달 28일로 예정돼 있다. 이달 말까지 이전등기를 마치기에는 시일이 촉박해 당장 분양권을 노린 투기 수요가 몰리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중랑구 중랑역,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등 총 46곳을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투기자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되는 지역은 예정지구 지정시 제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日언론도 깜짝! “서울 아파트값,4년만 2배…비정상적”
- ‘6년차 뚜벅이’ 이준석의 출근길…“4호선 이용객은 익숙해 신경도 안써”
- 택배노사 과로사 방지책 잠정합의… ‘우체국 택배’만 결렬
- 터키서 한국 남성이 한국 여성 성고문…징역 46년 구형
- “한국 방문하고 싶습니다” 해외 공관 격리면제 문의 폭주
- 결혼정보회사 男회원스펙 ‘36~39세·174.6cm·연봉 5천’
- 균형발전에 쓰랬더니…목욕탕 청소·발열체크 일자리로 [이슈&탐사]
- 6년간 환자 성폭행한 美치과의사…73세 여성도 피해
- 文에 ‘황금열쇠’ 선물한 스페인…사진으로 본 환영식[포착]
- 결혼 반대한 아버지, 용서 구하러 온 딸에 엽총 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