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신관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는 장애인차별

정창교 2021. 6. 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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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황규상 등 10명)는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 장차연)가 문제제기한 인천시청 신관 장애인화장실 미설치가 장애인차별이라는 주장을 인용했다.

이에 시 인권보호관은 인천장차연의 차별진정에 시청 신관 장애인편의시설을 합동 점검을 통해 진정요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결과 "인천시청 신관 장애인화장실 미설치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위반 및 이동·접근을 제한한 장애인차별에 해당된다"고 결정문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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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권보호관 10명 인천시에 2주 이내 장애인 화장실 조치 계획 제출 및 2개월 내 조치결과 제출 권고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황규상 등 10명)는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 장차연)가 문제제기한 인천시청 신관 장애인화장실 미설치가 장애인차별이라는 주장을 인용했다.

16일 인천장차연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개청한 인천시청 신관에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것과 관련, 지난 4월 8일 인천시 인권보호관에 장애인차별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시 인권보호관은 인천장차연의 차별진정에 시청 신관 장애인편의시설을 합동 점검을 통해 진정요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결과 “인천시청 신관 장애인화장실 미설치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위반 및 이동·접근을 제한한 장애인차별에 해당된다”고 결정문을 통해 밝혔다.

시 인권보호관은 같은 결정문에서 “의도적, 묵시적으로 공적 편의를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 사항을 목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책임있는 주체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소지를 해소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인권행정과 열린행정을 추구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 인권보호관은 인천시(소관부서 총무과)에 대해 건축물의 구조적 한계내(허용범위 내)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및 부속물 설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인권보호관은 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과 2개월 이내에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인천장차연은 인권보호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시 총무과가 인권보호관의 권고를 즉각 수용해 하루빨리 신관에 장애인화장실과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인천시 행정의 장애인권 감수성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총무과를 비롯한 시청 근무 모든 직원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고 앞으로 이같은 장애인차별이 인천시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장차연은 인천지역의 장애인의 차별을 철폐하기위해 사회·시민·노동단체와 장애인 단체가 함께 만들어 투쟁하는 연대체다.

인천장차연 소속 단체는 민들레장애인야학, 작은자야간학교, 바래미야학,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노동당 인천시당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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