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환경개선 잠정 합의..노조, 1박2일 상경투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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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1박2일에 걸친 상경 투쟁을 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대규모 집회가 마무리됐다.
택배노조 노조원 4000여명은 16일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내용이 알려진 후 오후 5시 20분께 집회를 마무리하고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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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택배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1박2일에 걸친 상경 투쟁을 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대규모 집회가 마무리됐다.
택배노조 노조원 4000여명은 16일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내용이 알려진 후 오후 5시 20분께 집회를 마무리하고 해산했다.
택배 노사는 이날 택배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 기구 회의에서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사회적 합의가 최종 도출된 것은 아니라 정확한 합의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국토부는 중재안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재안에는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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