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행정' '건축' 법률' 옴부즈만 위촉

박종일 2021. 6. 1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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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 처분을 전문가가 조사해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비사법적 주민권익 보호제도 '종로구 옴부즈만'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구는 앞서 지난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종 구청장은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구민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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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주민의 고충 객관적으로 조사 시정조치 권고하는 역할 맡아.. 지난해 조례 제정 이어 이달 7일 행정, 건축, 법률 분야별로 1명씩 선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 처분을 전문가가 조사해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비사법적 주민권익 보호제도 '종로구 옴부즈만'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구는 앞서 지난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는 공개모집과 심의, 구의회 동의 과정 등을 거쳐 지난 7일 ▲행정 ▲건축 ▲법률 분야별로 1명씩 총 3명의 1기 옴부즈만을 위촉하게 됐다.

7일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 및 기념촬영 외에도 대표 옴부즈만을 선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아울러 제도운영에 대한 방안과 향후 회의 일정을 논의, 고충민원 사례 및 처리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종로구 옴부즈만의 직무로는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이에 따른 시정 권고와 더불어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등이 있다.

또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제도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 표명도 담당한다.

민원 신청을 원할 시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고충민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종로구 옴부즈만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주민들을 위해 전문적인 시각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하며 점차 다양하고 복합해지는 민원의 해결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구민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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