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로 위장해 아파트 턴 강도 2명 구속

신용일 2021. 6. 1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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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로 위장하고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 등을 훔치고 집주인을 다치게 한 일당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박모씨와 40대 송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의 우려가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와 송씨는 다른 일당 2명과 함께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아파트에 택배기사로 신분을 속여 침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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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로 위장하고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 등을 훔치고 집주인을 다치게 한 일당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박모씨와 40대 송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의 우려가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와 송씨는 다른 일당 2명과 함께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아파트에 택배기사로 신분을 속여 침입했다. 이후 이들은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하고 금품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범행 나흘 뒤인 13일 오전 10시쯤 서울 은평구 한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70대 남성을 차량으로 친 뒤 차에서 내려 도망치다 시민 2명에게 붙잡혔다. 이후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다. 송씨는 박씨가 검거된 지 약 3시간 뒤인 오후 1시20분쯤 인천 서구 거주지에서 검거됐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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