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등기하면 현금청산 하지않고 분양권 준다
정부가 2·4 공급대책에서 추진하기로 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권(분양권) 기준일이 당초 2월 5일에서 이르면 이달 말로 늦춰질 전망이다. 우선공급권은 재건축 등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 등을 일반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먼저 분양받을 권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당초 법안에는 부칙 제4조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에 대해 '건축물로 보상을 받기로 한 권리는 2021년 2월 5일부터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해 소유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돼 있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지를 공공이 고밀 개발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업 예상지역에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 이후 사업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 하기로 했다. 감정평가 금액의 현금 보상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개발을 예상하지 않고 매입해 거주한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등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거래 자체를 사실상 제한해 노후 주택 시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국토위 의원들은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우선공급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일정상 해당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이달 28일로 예정돼 있다. 이달 말까지 이전등기를 마치기에는 시일이 촉박해 당장 분양권을 노린 투기 수요가 몰리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국토위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사업 예비지구 지정 신청의 기준이 되는 주민 10% 동의 요건은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사업 제안을 하기 전 주민 10% 동의를 받는 것으로 했으나 오히려 정보 유출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2·4 대책 추진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 신청을 받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중랑구 중랑역,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등 총 46곳을 선정한 바 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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