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월급 vs 시급'..결정 단위부터 격돌

이휘경 2021. 6. 1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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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지만, 첫 의제부터 노사 간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 심의안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3가지로, 노사는 첫 의제인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놓고 대립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의 대립으로 접점을 못 찾자 이달 22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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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지만, 첫 의제부터 노사 간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의 위원 전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출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안이 상정됐다. 최저임금 심의안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3가지로, 노사는 첫 의제인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놓고 대립했다.

노동계는 근로자 생활 주기가 월 단위라는 점을 이유로 최저임금액을 월급으로 결정하고 시급을 병기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월 환산액 병기 대신 시급으로만 결정하자고 맞섯다.

이는 최저임금 환산 기준인 월 근로시간을 둘러싼 논란과 직결된다. 시급 기준의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는 기준인 월 근로시간 209시간에는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되는데, 산업 현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시급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을 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주는 같은 임금을 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의 대립으로 접점을 못 찾자 이달 22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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