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등기 마쳐야 도심복합사업 분양권 인정

이휘경 2021. 6. 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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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권 기준일이 6월 말께로 늦춰질 전망이다.

국토위 의원들은 격론 끝에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우선공급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 신청을 접수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중랑구 중랑역,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등 총 46곳을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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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권 기준일이 6월 말께로 늦춰질 전망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국토위 의원들은 격론 끝에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우선공급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사업 예비지구 지정 신청의 기준이 되는 주민 10% 동의 요건은 없애기로 했다.

국회 일정상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은 이달 말로 전망된다. 부동산 계약의 성격상 이달 말까지 이잔등기를 마치기에는 시일이 촉박해 분양권을 노린 주택 매수세가 몰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안에는 토지주 등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선 거주의무나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명시될 예정이다. 또 지방 공기업 등이 사업을 제안한 경우 등에는 정부 외에 지자체도 지구 지정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 신청을 접수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중랑구 중랑역,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등 총 46곳을 선정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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