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광복회장 모친 유공자 사칭" 광복회 개혁모임 의혹제기
광복회 개혁모임(광개모)과 광복군 제2지대 후손 모임인 장안회가 15일 성명서를 내 김원웅 광복회장 모친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독립유공자에 등록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광개모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의 모친 전월선(全月善)씨는 독립유공자 전월순(全月順)씨와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주장이다. 전월순씨(1921~53년)는 전월선씨(1923~2009년)의 언니라는 게 광개모 측 주장이다.
광개모 측은 “김 회장 모친의 등록지인 경북 상주시가 2016년 펴낸 『광복 70주년 상주의 항일독립운동』엔 실제 독립유공자가 53년 사망한 전월순씨로 나온다. 상주에서 확인한 제적부(除籍簿)엔 전월순씨와 전월선씨가 친자매 사이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형진 장안회 회장은 “실제 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은 전월순씨이며, 김 회장의 모친은 이를 사칭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1990년 독립유공자 신청 당시 김 회장 모친은 “‘전월선’이 본명이고 ‘전월순’이란 이명(異名)으로 광복군 활동을 했다”고 적어냈다. 전월순이라는 이름을 빌렸을 뿐 실제 독립운동을 한 당사자는 전월선씨 본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월순’씨가 그해 건국훈장 애족장을 서훈받았고, 보훈처 공식 기록엔 ‘전월순’으로 돼 있다. 단 자력철(보훈대상자 명부)에는 ‘전월선’으로 기록됐다.
'전월순'씨는 16세이던 1939년 중국으로 옮긴 뒤 조선의용대 부녀복무단에 입대해 일본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원을 모집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앞서 1월 보훈처는 "김 회장 본인 요청으로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에서 독립유공자인 김 회장 부모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서훈 자격에 문제가 없었다"고 알린 바 있다.
그러나 광개모 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개모 측은 “전월선씨가 생존과 사후까지 10억원으로 추산하는 보상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를 국고로 반환돼야 한다”며 “김 회장은 그동안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장안회는 김 회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회장은 광개모 측 성명에 대한 입장을 묻는 문의에 응하지 않았다. 광복회 측은 “입증의 책임은 보훈처에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 측은 “새로운 문제 제기 자료가 확인되면 진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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