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소프트, 특별관계자 지분변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캐리소프트는 박창신 및 특별관계자의 지분율이 36.52%에서 35.23%로 변동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한편, 캐리소프트는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20,100원, 거래량은 216,894주로, 직전 거래일 대비 1,000원(-4.74%) 하락했다.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에 5일 이내 발표하는 지분공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해당 언론사의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캐리소프트는 박창신 및 특별관계자의 지분율이 36.52%에서 35.23%로 변동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한편, 캐리소프트는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20,100원, 거래량은 216,894주로, 직전 거래일 대비 1,000원(-4.74%) 하락했다.
공시 전문으로 이동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에 5일 이내 발표하는 지분공시다. 일명 "5%룰"이라고도 불리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매각해 1% 이상의 지분변동이 생겨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9억 초과분만 과세’ 대안까지…與 종부세 분수령 “이번 주 결정”
- ‘광주 참사’ 개입 의혹…5·18단체 인사 美로 출국
- G7서 고립 “낯 가리는 日 스가, 존재감 없어”…文과 비교
- 악기 가르치다 ‘쓱’…초등생 3명 성추행한 男과외교사
- [단독] “서민금융진흥원서 뵙겠습니다” 간 커진 보이스피싱
- 中우한 연구원 “세상이 무고한 과학자에 오물 퍼부어”
- “상담관 안 올거야…” 혼자였던 女중사 생전 육성
- [포착] ‘오피스텔 감금살인’ 구속심사 출석한 두 친구
- 한예슬 과거 사진까지 공개하며 폭로 이어간 김용호
- “딸 사랑해” 엄마의 마지막 문자…메모엔 상사 갑질 빼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