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선박 교통안전 위반행위 '집중단속'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2021. 6. 15. 16: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선박 교통안전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박교통관제 구역 출입 미신고, 관제 통신 미 청취·무응답, 항법 미준수, 제한 속력 초과 등의 위반행위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관제 통신 미 청취·무응답 등 점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선박 교통안전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박교통관제 구역 출입 미신고, 관제 통신 미 청취·무응답, 항법 미준수, 제한 속력 초과 등의 위반행위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르면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관제구역 출입 시 관제센터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해해경청은 단속에 앞서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VHF(초단파 무선통신)를 이용한 안내방송과 SMS(문자메시지) 발송을 비롯해 항행안전정보 알리미 등으로 계도 활동을 벌인다.

서해해경청 경비과 관계자는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라 선박 교통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 안전의식을 높여 해양 안전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