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선박 교통안전 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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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선박 교통안전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박교통관제 구역 출입 미신고, 관제 통신 미 청취·무응답, 항법 미준수, 제한 속력 초과 등의 위반행위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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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선박 교통안전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박교통관제 구역 출입 미신고, 관제 통신 미 청취·무응답, 항법 미준수, 제한 속력 초과 등의 위반행위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르면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관제구역 출입 시 관제센터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해해경청은 단속에 앞서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VHF(초단파 무선통신)를 이용한 안내방송과 SMS(문자메시지) 발송을 비롯해 항행안전정보 알리미 등으로 계도 활동을 벌인다.
서해해경청 경비과 관계자는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라 선박 교통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 안전의식을 높여 해양 안전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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