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던 헬스장, '12시영업' 신청 24%밖에 안한 사정 [영상]
지난 14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마포구의 A 헬스장. 490㎡ 남짓 공간에서 회원 10명이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고 있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거리두기 규정에 따라 오후 10시면 서둘러 문을 닫았지만 이날은 여유롭게 헬스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대학생 김덕규(20)씨는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9시 반이 돼서 그동안 운동을 못했다”며 “10시까지 할 때보다 훨씬 덜 북적인다는 말에 코로나 걱정도 덜었다”고 말했다.
이 헬스장은 전날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에 신청했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2주마다 종사자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인원 제한, 환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방역수칙 우수 자치구인 마포구·강동구의 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이 대상이다. 실내체육시설은 지난해부터 영업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아왔다. 전면 허용은 아니지만 두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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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두 달 만에 ‘자정 영업’ 시범안
하지만 정작 “살려달라”며 생존권 보장을 외치던 헬스장들은 영업시간 확대에도 미지근한 반응이다. 시범사업 대상인 헬스장 212곳(마포 121·강동 91) 중 15일 0시 기준 참여 업소는 24%(52곳)에 불과하다. 실내골프연습장 또한 총 대상 116곳(마포 51·강동 65) 중 참여를 신청한 곳은 34%(40곳) 수준이다.
업계는 참여율이 저조한 요인으로 정부의 7월 개편안을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간담회에서 서울시 시범사업 관련 질문에 답하며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자정운영 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현 추세대로면 2단계가 유지돼 헬스장·골프연습장은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3주 뒤 서울시 시범사업은 사실상 의미가 사라진다.
A 헬스장 대표는 “7월이면 정부에서 풀어준다는데 괜히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가 없다고들 얘기한다”며 “그런데도 신청한 이유는 두 시간 늘려 신규회원을 받자는 게 아니라 운영시간 제한으로 특정 시간대 사람이 몰리는 걸 분산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2주에 한 번씩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데다 혹시 확진자라도 나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져야 해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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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대책과 ‘엇박자’
헬스장 관장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7월까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신청하신 분들에 문제 생겨 발목 잡지 않기만 바란다”, “2주뿐인데 공문도 없이 제재도 많고 책임만 물리려는 것 같아 신청 안 했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 대표는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때 오후 7~10시 사람이 몰려 러닝머신이 꽉 차면 혹시 감염 위험이 있지 않을까 환기 등 방역에 무척 신경을 썼다고 했다. 보통 같은 시간에 20~30명 정도 있지만, 이 시간대 40~50명이 몰린 탓이다.
그는 “서울시가 나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것에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것 같아 혼란스럽다. 차라리 시가 일찌감치 시작했더라면 참여도가 훨씬 높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날 헬스장에서는 10여 명이 자정 무렵까지 운동했다.
송은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은 정부 개편안과 관련해 앞으로 서울형 상생방역 계획을 묻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중앙 정부에서 관련 협회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서울형 상생방역과 개편안이 방역과 민생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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