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가는 여성들 보면..'관음증' 30대, 결국 구속

노유림 2021. 6. 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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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화장실에 가는 여성을 2차례나 뒤따라간 혐의를 받던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뒤따라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여기서도 여성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으며 다시 나흘 뒤인 지난 7일 제주시 소재 카페 2곳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영업점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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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카페에서 화장실에 가는 여성을 2차례나 뒤따라간 혐의를 받던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평소 관음증세를 보이던 해당 남성은 처음에 불구속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 도중에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다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경찰 측에 따르면 제주 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30일 A씨는 제주시 소재 한 카페에서 화장실에 가는 여성 2명을 뒤따라갔다. 당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뒤따라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이상 성욕 가운데 하나인 관음증 증세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없고 A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 수사를 받던 A씨는 지난 3일 다시 카페를 찾았다. 첫 번째 범행으로 경찰에 붙잡힌 지 나흘 만이었다. 그는 여기서도 여성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으며 다시 나흘 뒤인 지난 7일 제주시 소재 카페 2곳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영업점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이번에는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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