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 시행

전효성 2021. 6. 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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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건설현장 초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현대건설이 협력사와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협력 제도로 공사 초기부터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비 선집행 제도 시행은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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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현대건설이 건설현장 초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현장에서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지원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안전관리비 50% 선집행 제도'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초기 협력사가 자체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부담없이 초기 현장 안전부터 꼼꼼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선지급한 안전관리비에 대한 반환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아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으로 다수의 협력사가 선집행금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현대건설이 협력사와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협력 제도로 공사 초기부터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은 법정안전관리비 외의 별도 안전지원비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추가 안전지원비 투입으로 법정안전관리비 해당 여부 불분명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소극적으로 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관리 항목에 대한 적기에 적극적으로 투입 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현대건설은 협력사와 함께 현장 안전사고 예방의 토대를 마련하고 건설현장 산업안전관리 환경을 확고히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부터 협력사들이 저리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펀드 1,600억원 조성', 코로나19로 자금 어려움을 겪는 중소협력사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직접대여금 상환 유예'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비 선집행 제도 시행은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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