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보수비 최대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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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우리의 전통 건축문화인 한옥을 보전하기 위해 한옥 보수비의 절반(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총 공사비 600만원 이내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긴급보수(소규모)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다.
도는 총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최소 20곳의 한옥 보수 공사에 1곳 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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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우리의 전통 건축문화인 한옥을 보전하기 위해 한옥 보수비의 절반(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총 공사비 600만원 이내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긴급보수(소규모)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다.
도는 총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최소 20곳의 한옥 보수 공사에 1곳 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해 시군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031-8008-3477)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하면 된다.
도는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 해당 한옥 보수의 준공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일반 주택보다 비싼 유지 관리비로 한옥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이번 사업으로 한옥만의 아름다운 멋과 품격이 보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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