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옹호 정책' 반대하다 정직된 美 교사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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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의 트랜스젠더 옹호 정책에 반발하다 정직당했지만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복직됐다.
미국 기독법률가 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리즈버그초등학교 교사인 태너 크로스가 지난달 25일 학군·학교 정책과 관련된 공개 논평시간에 '교사가 부모의 통보나 동의 없이 생물학적 성이 아닌 아이가 선호하는 성을 나타내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정직당했다"면서 "하지만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최종 판결 전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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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의 트랜스젠더 옹호 정책에 반발하다 정직당했지만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복직됐다. 미국 기독법률가 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리즈버그초등학교 교사인 태너 크로스가 지난달 25일 학군·학교 정책과 관련된 공개 논평시간에 ‘교사가 부모의 통보나 동의 없이 생물학적 성이 아닌 아이가 선호하는 성을 나타내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정직당했다”면서 “하지만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최종 판결 전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크로스는 미국 버지니아주 라우던 카운티에서 15년간 체육을 가르쳤다. 학교 이사회는 그의 발언 후 48시간 안에 교사직을 정지시켰다. 크로스는 ADF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나는 선생님이지만 하나님을 먼저 섬긴다”면서 “생물학적 소년이 소녀가 될 수 없다. 성별이 바뀐다는 것은 아이에게 거짓말이며 아이에 대한 학대”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200여명의 학부모는 법정 밖에서 크로스를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 8일 버지니아주 법원은 “크로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법원 판결이 나오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페이스북에 크로스 관련 기사를 올리고 “큰 승리”라고 언급했다.
정소영 미국변호사는 “교사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권리가 있는데, 젠더이데올로기를 따르는 교육당국이 헌법적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데 만약 젠더이데올로기를 따르는 악법이 제정되면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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