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정일훈, 1심 '징역 2년' 불복 후 항소
박상우 2021. 6. 14. 18:22
상습 대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8)이 판결에 불복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정일훈 측 변호인이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를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6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정일훈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 3천만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10일 있었던 선거 공판에서 "정일훈의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나쁘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마약을 대량 구매하고 흡연한 점, 범행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대금을 가상화폐로 지급한 점 등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정일훈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년 6개월에 걸쳐 161회라는 상당한 횟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정일훈을 법정구속했다. 마지막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 정일훈은 "없다. 죄송하다"고 말하고 구치감으로 들어갔다.
정일훈은 2012년 비투비로 데뷔해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후 2020년 5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고 사건이 터진 12월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일훈을 팀에서 탈퇴시켰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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