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상습 흡연'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1심 실형 불복 항소

김미지 2021. 6. 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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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정일훈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일훈의 변호인은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제출했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을 매수, 흡입한 혐의로 지난 10일 실형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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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대마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정일훈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일훈의 변호인은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제출했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을 매수, 흡입한 혐의로 지난 10일 실형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정일훈과 공범 박모씨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두 피고인이 가장 많은 횟수의 범행을 했다. 두 사람의 대마 범행은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준인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징역 2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1억3천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하기도 했다.

한편 정일훈은 마약 혐의가 발각된 지난 12월 비투비를 탈퇴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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