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외국제재법 타깃 '나이키·H&M·TSMC'?

조성은 2021. 6. 14.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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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제재에 직접 보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반(反)외국제재법이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이 선택의 기로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외국제재법은 타국 정부의 대 중국 제재에 가담한 개인과 조직에 반격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이 법은 외국 정부의 대중 제재를 제정하거나 시행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개인과 조직은 반격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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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적용 대상 기업될 수도 있다"
피해 中 기업 손배소 제기도 가능
AP연합뉴스


중국이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제재에 직접 보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반(反)외국제재법이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이 선택의 기로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외국제재법은 타국 정부의 대 중국 제재에 가담한 개인과 조직에 반격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나이키와 H&M 등 글로벌 패션 브랜드나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가 본보기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당국은 신장 지역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다국적 패션 브랜드나 화웨이에 부품 공급을 중단한 첨단 기업 등을 반외국제재법의 첫 적용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전망했다.

중국은 지난 10일 최고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반외국제재법을 표결 처리했으며, 직후 시진핑 국가주석의 서명을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외국 정부의 대중 제재를 제정하거나 시행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개인과 조직은 반격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격 조치는 비자 발급 거부와 취소, 입국 불허, 중국 내 자산 동결, 중국 국적 개인·조직과 거래 금지 등을 포함한다. 외국의 제재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본 중국 국적 개인과 조직은 자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H&M과 나이키, 아디다스 등 일부 글로벌 패션 브랜드는 신장에서 생산된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장 면화가 강제 노동의 산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브랜드는 이미 중국 국내에서 거센 불매 운동에 직면해 매출이 크게 꺾였다. 여기에 더해 반외국제재법까지 통과되면서 중국 정부 차원의 맞대응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부의 제재 이행 차원에서 화웨이에 첨단 반도체 공급을 중단한 TSMC도 반외국제재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 제정 논의에 직접 관여한 텐페이룽 베이징대 법대 교수는 SCMP에 “화웨이가 경제적 손실을 물어내라고 TSMC에 소송을 낼 수 있으며 중국 법원은 TSMC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상하이 소재 법률회사 중룬의 파트너 변호사인 팡젠웨이는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면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은 이 법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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