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모녀 사망' 최초 신고한 아버지..딸 살해 혐의로 구속

편광현 2021. 6. 1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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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아버지 A씨(48)가 구속됐다. 경찰은 10대 딸이 잠들어 있는 방에 들어간 뒤 그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주경찰서. 중앙포토

13일 나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밤부터 11일 오전 5시 30분 사이 자신의 거주지인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0분쯤 집안에 아내와 딸이 숨져 있다고 신고했다. 소방대원 출동 당시 딸은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였고, 아내는 목을 맨 상태였다고 한다. 사망한 채 발견된 두 사람의 몸에서 특별한 외상이나 집 내부에 침입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A씨로부터 "전날 밤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두 사람이 숨져있었다"는 진술을 들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아내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딸이 죽은 정황에 대해서는 "다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인이 딸을 숨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그를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뒤 술에 약을 섞어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딸과 부인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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