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국민 동의 청원 곧 9만명 돌파

이현주 2021. 6. 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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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여전히 모른 체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 동의 청원은 시작된 지 약 3주 만인 13일 동의수는 9만명에 바짝 다가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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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회는 여전히 모른 체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얘기다. 오는 29일이면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1년째가 된다.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던 차별금지법은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선 지난해 9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상정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 동의 청원은 시작된 지 약 3주 만인 13일 동의수는 9만명에 바짝 다가섰다. 청원인 김모씨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마다 국회는 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틀렸다. 국민이 국회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인식을 따라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의수 10만명이 넘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차별금지 사유를 기본으로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으로 구체화 해 차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다. 23개 직접 차별의 사유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분야는 ▲고용 ▲재화·용역 ▲교육기관 ▲행정서비스 등이다.

일각에선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차별에 관한 개별법이 있는데 포괄적인 법이 과연 필요한가를 묻거나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제약한다는 것이다.

조혜인 변호사는 이에 대해 “개별법은 모든 차별의 사유 영역을 다루지 못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 개별법을 만들면 오히려 법들 간 혼선이 많아져 더 복잡해질 수 있다”면서 “사람 자체가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지는데 이런 복합적인 차별을 잘 다루기 위해선 포괄적인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또한 “성희롱적 발언이 표현의 자유가 아닌 듯 괴롭힘이 되는 어떤 발언을 표현의 자유라고 정당화 할 수 없다”면서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지 않는 어떤 합의된 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차별금지법이 될 수 있다”면서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가장 변화가 두드러질 분야는 고용이다. 법안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를 통해 보면 고용 부문은 모집채용부터 퇴직 및 해고 등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단계까지 촘촘하게 담겼다. 성희롱이나 괴롭힘 등에 대한 차별도 명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차별을 당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의 문제를 사회 공적인 장치를 통해 풀어내고 해법을 찾는 방식이다. 법안을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여러 차별들이 한 번에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면서도 “차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한,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대화를 열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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