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5208억 114만 가구에 15일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5208억원이 이달 15일 114만 가구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3월에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와 앞서 작년 상반기분 신청 가구를 합쳐 16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요건에 부합하는 11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15일에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35%씩을 12월(상반기분)과 이듬해 6월(하반기분)에 지급하고 3개월 후 9월에 정산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5208억원이 이달 15일 114만 가구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법정기한인 6월 30일보다 보름 앞당겨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 3월에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와 앞서 작년 상반기분 신청 가구를 합쳐 16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요건에 부합하는 11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15일에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수령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54.1%), 홑벌이 가구(40.5%), 맞벌이 가구(5.4%) 순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이며, 단독가구는 15만∼52만5000원, 홑벌이 가구는 15만~91만원, 맞벌이 가구는 15만∼105만원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소득 발생 이듬해 9월) 사이 시차를 줄여 지원·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고자 2019년 도입됐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35%씩을 12월(상반기분)과 이듬해 6월(하반기분)에 지급하고 3개월 후 9월에 정산한다.
정산 때에는 두 차례 반기분 합산액이 연간 산정액보다 적으면 더 지급하고 많으면 향후 5년간 받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다.
2020년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고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야구 중계하다 "지연·황재균 이혼했어"…이광길 해설위원 사과 - 아시아경제
- 성매매업소 단속나간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대화 녹음·현장 촬영…대법 "증거능력 인정" - 아
-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어요"…女배우의 고백, 촬영 중단되기도 - 아시아경제
- [한일 비교]⑥갈 곳 없는 시니어의 핫플레이스…종로엔 외로움이 모인다[르포] - 아시아경제
- "탕수육은 젤리처럼 굳고 면발은 엉겨붙고"…백종원 믿은 고객 '허탈' - 아시아경제
- "임산부 배려석 카드 찍게 하자" 시민제안…서울시 고개저은 이유 - 아시아경제
- "넉달전 산 옷 교환 안된다" 거절하자 "깡패 데려오겠다" - 아시아경제
- 등산갔다 열흘간 실종된 남성…14㎏ 빠진 채 가족 품으로 - 아시아경제
- "매일 신선한 닭 튀겨 구더기 있을 수 없다"…업주 전면부인 - 아시아경제
- 에어컨 주변에 시커먼 게 덕지덕지…인천행 비행기 내부 사진에 '경악'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