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5208억 114만 가구에 15일 지급

김현정 2021. 6. 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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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5208억원이 이달 15일 114만 가구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3월에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와 앞서 작년 상반기분 신청 가구를 합쳐 16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요건에 부합하는 11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15일에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35%씩을 12월(상반기분)과 이듬해 6월(하반기분)에 지급하고 3개월 후 9월에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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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5208억원이 이달 15일 114만 가구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법정기한인 6월 30일보다 보름 앞당겨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 3월에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와 앞서 작년 상반기분 신청 가구를 합쳐 16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요건에 부합하는 11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15일에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수령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54.1%), 홑벌이 가구(40.5%), 맞벌이 가구(5.4%) 순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이며, 단독가구는 15만∼52만5000원, 홑벌이 가구는 15만~91만원, 맞벌이 가구는 15만∼105만원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소득 발생 이듬해 9월) 사이 시차를 줄여 지원·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고자 2019년 도입됐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35%씩을 12월(상반기분)과 이듬해 6월(하반기분)에 지급하고 3개월 후 9월에 정산한다.

정산 때에는 두 차례 반기분 합산액이 연간 산정액보다 적으면 더 지급하고 많으면 향후 5년간 받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다.

2020년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고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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