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국내 은행 배당 제한 완화 검토해야"

이호연 2021. 6. 13.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은행 그룹의 자본적정성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현재 시행중인 자본배당 제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어 "금융당국은 현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테스트 재실시 결과 또는 과거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해외 금융당국 규제와의 형평성, 국내 은행그룹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본배당 제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본배당, 주주의 권한..긍정적 역할"
국내 4대 은행 그룹 사옥 ⓒ 각 사 제공

금융당국이 은행 그룹의 자본적정성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현재 시행중인 자본배당 제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흥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금융연구원 '금융포커스'에 실린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은행 배당제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흥진 연구위원은 "자본배당은 주주의 당연한 권한이며 은행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신호를 시장에 제공하고 주주와 경영진 사이 대리인 비용을 축소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에 대한 제한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현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테스트 재실시 결과 또는 과거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해외 금융당국 규제와의 형평성, 국내 은행그룹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본배당 제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이 배당 등 자본배당을 6월 말까지 당기순이익의 20% 이내로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충격과 불확실성에 대응해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고 신용공급 능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다만 권 연구위원은 “은행들은 단순한 고배당으로는 투자자 신뢰를 얻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자본배당 제한이 완화되더라도 장·단기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관련 만기연장, 이자유예 조치가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적어도 내년 2분기까지 갈 전망으로 국내은행들이 손실흡수능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화를 위한 내부 투자, 핀테크 및 IT기술 기업에 대한 외부 투자 등 큰 자본이 필요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