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연체 위기 맞은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연장

안효성 2021. 6. 13. 12: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줄어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 채무자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신청 기한이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1000만명을 돌파한 10일 대전의 한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에게 화이자 백신을 신중히 접종하고 있다. 김성태

금융위원회는 13일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별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 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신청 가능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올해 2월 실직ㆍ무급휴직ㆍ일감상실 등으로 소득감소 ②월 소득에서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 75%)를 뺀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③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 대출을 받은 경우 ④연체 발생 직전이나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가 발생 등이다.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각 금융사가 지원을 거절할 수도 있다. 상환 유예 종료 후 원리금의 정상 납입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3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다. 금융사들은 대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지원 방안을 안내해준다.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이 되면 6~12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이미 1년간 상환을 유예받은 채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유예 기간 종료 후 채무자의 요청을 감안해 상환일정과 방법을 다시 정하게 된다. 다만 대출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다중채무자 등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특례를 이용하면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 상환능력이 떨어진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최대 1년간 채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이후에는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통해 채무를 갚으면 된다.

금융위는 이밖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을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등 개인 무담보대출 중 올해 말까지 연체가 발생할 경우 캠코가 이를 사들이게 된다. 캠코에 채권 매입 신청이 접수되면 추심이 중지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가 진행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