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14일부터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장소없는 사업체도 처음 포함

김현정 2021. 6.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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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오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 별도의 사업장 없이 영업하는 사업체도 통계 작성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시켜 정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경제총조사는 통계청이 2017년부터 구축한 기업통계등록부(SBR)를 활용해 별도의 사업장 없이 영업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체와 같이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도 처음으로 통계 작성 대상에 포함해 경제통계의 정확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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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통계청이 오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 별도의 사업장 없이 영업하는 사업체도 통계 작성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시켜 정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인터넷 조사는 14일부터 7월 9일까지 실시되는데, 인터넷 조사를 원하는 사업체는 조사원 또는 시·군·구 통계 상황실, 080 콜센터로부터 참여번호를 제공 받아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경제총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개인 컴퓨터(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인터넷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조사에 참여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모바일 상품권 1만원 상당)할 예정이다.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대면 조사는 6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된다.

대면 조사 시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조사원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조사가 진행된다.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시행되는 조사로, 2011년에 처음 조사가 실시된 이후 올해로 3회째이다.

이번 경제총조사는 통계청이 2017년부터 구축한 기업통계등록부(SBR)를 활용해 별도의 사업장 없이 영업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체와 같이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도 처음으로 통계 작성 대상에 포함해 경제통계의 정확성을 높였다.

기존의 전수조사와 달리 소규모 사업체에 한해서는 표본조사 방식을 도입해 통계 작성 대상 사업체 667만 개의 절반인 330만 개만 현장조사함으로써 사업체들의 응답 부담을 대폭 줄였다. 또한 디지털 경제 흐름을 포착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거래 여부, 무인결제기기(KIOSK) 도입 여부, 배달판매 여부도 조사한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통계는 수치로 적는 삶의 기록이며, 또 하나의 역사"라며 "경제총조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기업통계등록부 및 K-통계의 완성도는 더 높아지게 되며, 경제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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