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대출 상환유예 연말까지 연장

부광우 2021. 6.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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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올해 말까지 연장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전 금융권과 관계기관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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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금융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올해 말까지 연장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이번달로 끝날 예정이던 개별 금융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이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해당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다음달 1일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프리워크아웃 특례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 혹은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들이다. 연체 발생 직전부터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발생시 신청 가능하다. 다만,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중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이 대상이다. 다만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절차를 진행 중인 채권과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전 금융권과 관계기관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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