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업자 코아스, 하도급업체에 갑질하다 공정위 제재

유준상 2021. 6.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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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코아스'가 수급사업자에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6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코아스는 발주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에 약 200여 개의 의자, 서랍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하도급대금를 누락한 발주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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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제조 위탁하며 하도급대금 누락한 서면 발급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6700만원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아스'가 수급사업자에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6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코아스는 사무용 가구 시장의 상위 3개사 중의 하나로, 2020년 3개사 전체 매출액에서 ㈜코아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이른다.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약 1억8500만원을 2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매월 말 수급사업자가 당월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면서 일부 월의 경우 대량 발주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요구한 것이다.


수급사업자는 코아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매출액 상당을 의존하고 있는 코아스와의 거래가 단절될 것을 우려해 감액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물량 증가 등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거래물량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합리적인 추산 근거 등 이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설사 물량증가를 이유로 대금을 조정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대금 결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이미 정해진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도급법 제11조는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아스는 발주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에 약 200여 개의 의자, 서랍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하도급대금를 누락한 발주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게다가 약 30여 개 품목에 대한 하도급대금(단가)를 변경했음에도 단가 변경 내역을 반영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는 계약의 중요내용이며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법정기재사항이므로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에 제조 위탁한 가구 부품을 수령하면서 10일 이내에 수령한 부품에 대한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에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규정한 법 제9조제2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코아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과 감액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고, 과징금 1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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