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사법원, '女중사 2차 가해' 상사·준위 구속영장 발부

홍수민 2021. 6.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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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A준위와 B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됐다.

A준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3시경 진행됐다. B상사는 이날 오후 4시 50분경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이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A준위를 군인 등 강제추행·직무유기 등 혐의로, B상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들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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