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LGU+, 가입자 수 제공조차 안 해..콘텐츠 헐값 관행 개선해야"

최은수 2021. 6.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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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LGU+, U+모바일tv 콘텐츠료 협상 결렬..12일 실시간 방송 중단
LGU+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로 인한 송출 중단 책임 촉구"
CJ ENM "가입자 수 제공안해 협상 진전 없어..OTT 위상 맞는 콘텐츠 제값 필요"
(상단부터) LG유플러스와 CJ ENM 로고.ⓒ각 사

CJ ENM이 LG유플러스가 U+모바일tv 사용료 협상 결렬 관련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LG유플러스가 시종일관 협상을 외면한 것이 협상 결렬의 이유가 됐으며, U+모바일tv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규정된만큼 콘텐츠 제값받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12일 LG유플러스와 CJ ENM과의 콘텐츠 사용료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이날 0시를 기준으로 U+모바일tv에서 제공하던 CJ ENM 10개 채널의 실시간 송출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이날 오전 LG유플러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CJ ENM의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가 협상 결렬의 원인인 만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두 자릿수 인상안을 수차례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으나, CJ ENM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175% 인상을 요구했다”며”CJ ENM이 U+모바일tv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실시간 채널 송출을 중단하겠다며 사용료 인상 주장을 고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J ENM이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를 고수하는 것은 자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티빙’에만 콘텐츠를 송출함으로써 가입자를 대거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며, IPTV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방송법이 적용되지 않는 ‘U+모바일tv 송출 중단’을 우선 통보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CJ ENM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올해 LG유플러스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쟁점이 ▲LG유플러스 OTT 서비스의 당사 채널 제공 가입자수 산정 문제 ▲LG유플러스 OTT를 어떤 서비스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등 2가지 였다며 정면 반박했다.


CJ ENM은 우선 서비스의 가입자 규모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의 기여도를 검토한 후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콘텐츠 공급 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3월부터 5차례에 걸친 실무 미팅 및 공문을 통해 LG유플러스 OTT 서비스의 당사 채널 제공 가입자 수를 알려달라 요청했지만 LG유플러스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 했다는 설명이다.


CJ ENM은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 자체가 없었던 셈”이라며” 협상에 한치의 진전도 없었기 때문에 당사는 내부적으로 추정한 가입자 규모를 산정해 공급 대가를 제안할 수 밖에 없었고 이 역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LG유플러스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쟁점인 LG유플러스 OTT를 어떤 서비스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관련, LG유플러스가 해당 서비스가 자사 유료방송플랫폼인 인터넷(IP)TV 서비스를 단순히 모바일 환경으로만 옮겨놓은 ‘모바일 IPTV’라고 주장해 왔지만, CJ ENM은 해당 서비스가 명확히 ‘OTT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IPTV 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별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금을 내야하며, LG유플러스 IPTV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해당 OTT에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또 아프리카TV나 가상현실(VR) 특화 콘텐츠처럼 IPTV에는 없지만 OTT에서만 별도 서비스되고 있는 콘텐츠들이 있다는 설명이다.


CJ ENM은 "IPTV와는 다른 요금체계, 별도의 가입자 경로, 별도의 추가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는 서비스기 때문에 'IPTV의 부가서비스일 뿐'이라는 LG유플러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나 시장조사기관에서 내놓는 OTT 시장 동향 자료에도 LG유플러스의 해당 서비스는 ‘OTT’로 분류되고 있으며,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U+ 모바일tv’를 OTT 서비스로 유권해석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LG유플러스는 해당 서비스를 ‘모바일 IPTV’라고 수 개월간 주장해 오다가 공급 중단 시점이 다가오자 ‘OTT 가 맞다’라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CJ ENM은 "이 쟁점이 중요한 이유는 해당 서비스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콘텐츠 사용료의 적정 규모에 대한 접근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며"그 동안 상대적으로 비중이 컸던 IPTV 프로그램 사용료에 관한 계약과 연계해 ‘U+ 모바일tv’ 재계약 협상을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OTT 위상에 걸맞는 '콘텐츠 제값받기'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IPTV 계약과 분리된 별도의 계약 협상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CJ ENM은 이 두 가지 쟁점에 따라 LG유플러스가 협상 테이블에 나와달라는 당사의 요구에 시종일관 외면하기 전략을 고수했고 이것이 이번 협상 결렬의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는 이번 협상 결렬의 본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기존에 당사가 LG유플러스 OTT 공급 대가로 받아왔던 금액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인상율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CJ ENM은 "LG유플러스의 자의적인 서비스 정의 및 기초 자료(이용자수)조차 공유하지 않은 협상 전략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실시간채널 중단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통신사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부가서비스로 콘텐츠를 헐값에 쓰는 관행은 이제부터라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CJ ENM은 "LG유플러스는 OTT서비스를 고가의 통신요금제 가입을 위한 미끼상품으로 활용하면서 이익을 내고 있다"며"그럼에도 ‘수익창출이 아닌 부가서비스에 가깝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며 제대로 된 콘텐츠 사용료 배분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회사 측은 지난 2015년 지상파 방송사들 역시 LG유플러스가 제대로 된 콘텐츠 사용료 배분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U+ 모바일tv’ 실시간채널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6년이 지난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가 글로벌 OTT 기업과 공급 계약을 맺을 때 국내 방송사들은 엄두도 못 낼 파격적인 혜택을 제안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협상에서의 LG유플러스의 입장에 아쉬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CJ ENM은 "LG유플러스는 그간 유료방송시장의 성장을 함께 견인해 온 파트너였다"며 "플랫폼사에서 콘텐츠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줘야만 방송사에서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투자가 가능하다. 향후에라도 당사와 LG유플러스간에 유의미하고 생산적인 새로운 접점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데일리안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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